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시위자료 서류

부산광역시 우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우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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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소송방어,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시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산JY부부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0-3 1동 12층 121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동 12층 1215호

위도(latitude): 35.1588117

경도(longitude): 129.1537907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성평등가족부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3-1 센텀사이언스파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섬김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7 트럼프월드센텀2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32 트럼프월드센텀2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편안한가족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0-3 1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004호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상속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7층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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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브라이트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11층 1101호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온율

부산광역시 우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FAQ

부산광역시 우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