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정동 이혼법률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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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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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