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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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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