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읍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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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사유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혼인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