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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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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구속) 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