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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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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