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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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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납입 기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이나, 이혼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