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로2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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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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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